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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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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4.02.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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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8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물품 등 지방계약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계약업무가 현재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 시에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공사· 물품· 용역 등 각종 계약 시 통합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했다.
 
계약사무의 위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성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청렴이행서약서 내용 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금액의 10/100에서 3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징금 부과는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감독, 검사,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26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계약사항 공개 등이 법제화되어 각종 공사 등 계약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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