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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여부 조사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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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여부 조사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
  • 우연주
  • 승인 2021.03.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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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6곳
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포함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 투기 의혹 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며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해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와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성 유지가 책무인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길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며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게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5일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 및 가족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GH 95% 지분 보유),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며,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대상 인력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이며, 도시주택실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과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했다.

또한, 경기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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