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대구시, 요양병원에 대해 면회 허용
상태바
대구시, 요양병원에 대해 면회 허용
  • 오정웅
  • 승인 2021.03.1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회자와 환자 사이에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비접촉 면회 실시
감염예방 위해 요양병원 69곳에 대해 종사자는 주 2회, 환자는 2주 1회씩 선제적 진단검사
대구시 소재, 서부노인전문병원에서 비접촉 면회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소재 서부노인전문병원에서 비접촉 면회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인해,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왔던 요양병원에 대해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면회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고 있다.

비접촉 면회는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면회자와 환자 사이에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을 설치하고 진행한다. 신체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한편, 임종을 앞둔 환자 등 중증환자에 대해 접촉 면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객이 PCR 검사(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를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요양병원 69곳에 대해 종사자는 주 2회, 환자는 2주 1회씩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