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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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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구속…영장 발부
  • 윤진오
  • 승인 2021.03.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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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골재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 뇌물 수뢰한 혐의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지역의 골재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 의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9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의장을 1차 소환 후 지난 1월 6일 의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4일 경북경찰청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골재채취 업자는 지난해 9월 ‘사업 허가를 빌미로 개인 모임 식비, 현금 등의 명목으로 이세진 의장이 금품을 갈취했다’는 고소장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제출했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의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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