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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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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실효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4.0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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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고속도로 울산요금소에서 신복로터리 입구 구간 중심으로 남구 도심지 도로변, 범서읍 구영리 주택지 등을 화물차 밤샘주차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남구, 울주군,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등 관계기관과 2011년 6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 현재까지 35회에 걸쳐 259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 차량 80대에 대해서는 5~20만 원 과징금 부과, 관외 차량 179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단속 초기 1회 적발 건수가 20대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10대 이내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또 주·박차 단속만으로는 교통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남구 상개동에 주·박차와 화물차운전자 휴게기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남구 상개동 화물차휴게소를 준공, 최고의 시설과 복합기능을 갖춰 2011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좋은 호응과 주차난 해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북구에 국도변 화물차휴게소를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화물차 공동차고지 2곳을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대형화물차의 도심지 주차로 인한 교통방해와 시민불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 주·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화물차 차고지를 지속해서 확대 운영하고, 울산의 관문인 신복로터리 입구에서 고속도로 울산 요금소까지 구·군과 합동 단속을 전개하겠다”면서 “특히 도심 주요간선도로, 주거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구·군 자체 단속을 지속하는 등 교통방해와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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