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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따릉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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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따릉이 요금 할인
  • 우연주
  • 승인 2021.04.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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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 증가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시험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예정
서울시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에 합격한 시민에게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해 인증제에 합격한 시민에게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는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이 자전거 안전교육·교통법규 등의 필기시험과 곡선·직선코스 등의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인증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시험시간은 2시간 가량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6월 인증제를 합격했을 경우 7월부터 적용된다.

시험 장소는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으며,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해 총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아용·초등학생용·중고등학생용·성인용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도 제작됐다.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개별적으로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해왔으나, 통일된 교육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시행기관별로 교육 서비스에 편차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해,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곧 오픈할 예정이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교육교재를 온라인 영상으로 추가 제작해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추후 서울시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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