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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현행 거리두기·5인 금지 3주 유지…의심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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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현행 거리두기·5인 금지 3주 유지…의심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 서다민
  • 승인 2021.04.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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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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