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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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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
  • 오정웅
  • 승인 2021.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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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 본격 시행
대구시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시청(사진=서주호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중앙정부안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다시 3주간 유지한다. 12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1주간 대구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15명 안팎으로 1단계 수준이지만, 전국적 환자 발생이 최근 600~700명대로 급증하고 있으며, 대구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마다 그 시기를 연장해 왔지만, 짧은 기간 내에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적용기간을 3주로 정하고, 아울러 상황이 악화될 시에는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관리자·종사자 및 이용자들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일부가 대표로 작성하던 출입자명부는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비롯한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유증상자의 시설 출입도 제한된다.

이밖에 ▲방역수칙·이용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주기적 환기·소독 관리 등 종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대구시는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집합금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며,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일제검사, 선제·표본검사, 유증상자 출근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 거리두기 체계의 효과를 보기 위해는 시민들이 위기감을 인식하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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