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 대상으로 음란행위 하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
DNA 감정결과 17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
DNA 감정결과 17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
[청송=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7년 전에도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9일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DNA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감정결과 17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2004년 피해자 B(당시 6세)양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B양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했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정섭 청송경찰서장은 "신속한 초동조치와 면밀한 여죄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대상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그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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