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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귀농·귀촌인에 노후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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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귀농·귀촌인에 노후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 신성훈
  • 승인 2021.04.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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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 총 49곳
안동시청 (사진=신성훈 기자)
안동시청 (사진=신성훈 기자)

[안동=동양뉴스]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총 49곳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지난달 읍·면·동별 대상자 통보를 완료하며 사업이 시행됐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농협에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진행하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금리 또한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이며, 주택 및 부속건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안동시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은 물론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인구증가 및 농촌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실시한 안동시 노후공동주택정비 지원사업과 함께 안동시의 전입세대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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