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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압류…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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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압류…지자체 최초
  • 우연주
  • 승인 2021.04.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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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 즉시 압류 단행
시 통보 이후 118명 체납세금 자진 납부
비트코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비트코인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서울시는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페를 찾아 전격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으며, 이는 지자체 중 최초로 단행한 것이다.

서울시가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 금액은 251억원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며,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했다.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서울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할 예정이며,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단,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납부했으며, 체납자 중 일부는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체납세금를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은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가상화폐 외에도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예술품 등의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에 대해서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한 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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