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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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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 한미영
  • 승인 2021.05.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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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65세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한 달간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사업에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소규모사업자 등 1만3013명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을 채운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처리가 완료된다.

특히, 올해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시청 세정과 합동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납부자는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위택스(www.wetax.go.kr)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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