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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최대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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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최대 14만원'
  • 우연주
  • 승인 2021.05.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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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 부과
'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 인상된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만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3배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해 1만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77대는 견인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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