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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센터 "충남아산FC, 검증 없이 문제선수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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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센터 "충남아산FC, 검증 없이 문제선수 영입"
  • 지유석
  • 승인 2021.06.0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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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보고서에 '데이트 폭력 인지하고도 영입 결정' 적시
아산시 인권센터 조사결과 충남아산FC가 인지하고 확인했음에도 별도의 선수검증 절차 없이 데이트 폭력 물의를 일으킨 료헤이 선수 영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지유석 기자)
아산시 인권센터 조사결과 충남아산FC가 인지하고 확인했음에도 별도의 선수검증 절차 없이 데이트 폭력 물의를 일으킨 료헤이 선수 영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지유석 기자)

[아산=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아산 지역 시민사회가 충남아산프로축구단(충남아산FC) 이운종 대표이사의 퇴진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표이사 등 구단 경영진이 데이트 폭력 사실을 알고도 미치부치 료헤이 선수 영입을 결정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료헤이 선수는 일본 J1리그 방포레 고후 구단 소속이던 2017년 7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때 료헤이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17경기 출장 정지, 3개월간 연봉 20% 삭감, 12월까지 사회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베갈타 센다이 구단에서 활동하던 2020년 10월 또 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일본 주간지 '플래쉬'지는 'J리그가 주목하는 선수, 데이트 폭력 6관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료헤이 선수가 피해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피해 여성의 몸은 멍투성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구단 내부 관계자와 국내 에이전트는 구단 경영진이 사전에 료헤이 선수의 데이트 폭력을 인지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산시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이들의 증언은 사실임이 확인됐다. 아산시 인권센터(인권센터)는 아산시민연대의 진정을 접수해 3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료헤이 선수 영입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는 참고인 조사, 계약서류 검토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고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료헤이 선수의 2017년 데이트 상대 여성 폭력 사건 및 징계 사항에 대해 충남아산FC가 인지하고 확인했음에도 별도의 선수검증 절차 없이 영입을 계속 추진했고 ▲2020년 반복적이고 심각한 여성폭행 이력으로 베갈타 센다이와 계약해지 됐으나 에이전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년 12월 31일 선수 영입을 위한 제안서에 료헤이 선수와 충남아산FC 대표이사가 서명하고 2021년 1월 4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시했다.

인권센터는 그러면서 "구단이 선수영입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뒀고 구단 실무자의 개인적인 확인과 판단으로 선수영입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여성폭력사안에 대해 '법적 처벌이 없으면 문제없다'는 구단 구성원의 인권의식 부재가 여성 폭력 선수를 영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충남아산FC, 진상조사 조직적 방해?

인권센터 조사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이운종 대표이사의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권센터는 "충남아산FC는 료헤이 선수 영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사무국장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다"고 적었다. 구단이 진상조사에 어깃장을 놓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운종 대표이사, A 사무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기자는 이들과 구단 등에 전화로 문의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신이 오지 않았다.

현재 충남아산FC 료헤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 대표이사 등 료헤이 선수 영입 책임자의 퇴진을 촉구하며 매일 아산시청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온, 구단 경영진이 선수 영입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전력을 사전인지했다는 인권센터 조사결과는 사퇴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센터는 아산시에 ▲충남아산FC가 시민구단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단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할 것 ▲충남아산FC 소속 선수와 임직원, 이사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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