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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재난피해 대비 효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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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재난피해 대비 효자손
  • 김상섭
  • 승인 2021.06.0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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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피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 수정(사진= 인천시 제공)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장마·태풍 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인천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자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해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상하고,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완화하고자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상향해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소득계층 차등 없이 총 보험료의 87%까지 지원한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은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의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의 주택을 말한다.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초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의 범위 내의 실손보상한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혜택은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평균 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소상공인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0.5~2점) 등이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5개 민영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김원연 시자연재난과장은 “기상청이 올여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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