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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자동집하시설 분쟁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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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자동집하시설 분쟁해결방안 모색
  • 김상섭
  • 승인 2021.06.1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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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동집하시설 관리책임문제 분쟁조정 논의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본관 전경(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송도국제도시내 자동집하시설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됐다.

10일 인천시의회는 김희철(민·송도동) 의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집하시설’ 관리책임 문제에 대한 분쟁조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 연수구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설치된 송도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인천경제청 소유로, 연수구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3월 인천경제청이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는 시기를 당초 협약에 따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2년 더 연장하는 조정안이 나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년간 기존 협약과 같이 문전수거 초과 비용은 전액 연수구에 지원한 후 소유권 이관하는 중분위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약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2030년까지 운영비·시설비는 각 기관별로 50%씩 공동 분담하자”고 제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용역결과 송도국제도시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자동집하장과 수송 관로를 개·보수하려면 2035년까지 3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분위 조정안대로 운영비와 시설비를 인천경제청에서 영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철 의원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양 기관간의 다툼으로 자동집하시설 가동이 중단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합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자동집하 시설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송도 11공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든지, 다른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찾든지,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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