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탄력
상태바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탄력
  • 김상섭
  • 승인 2021.06.11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생협력상가위원회 개최, 8개의 상생협력상가 22개 점포선정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된 13개 상가에 대해 1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신청 자격 미충족상가를 제외한 9개 상가를 검토했다.

또, 현장점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비용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상생 기여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8개 상가에 건물 보수비 1억270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따라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상가는 지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인이 공사완료 후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사항 적발시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토록해 임대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만 보수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

한편, 시는 이달 중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 하반기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감면받고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상권의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임대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지역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