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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당진 현대제철, 엄격한 법집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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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당진 현대제철, 엄격한 법집행 해야"
  • 지유석
  • 승인 2021.06.1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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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차 본회의서 인권위·노동부 시정 권고 이행 촉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열린 충남도의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도의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지유석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열린 충남도의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도의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지유석 기자)

[충남=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열린 충남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 현대제철에 엄격한 법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선 2007년부터 2021년까지 3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지난 8일에도 이곳에서 설비 점검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당진 공장과 본사를 상대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사내 하청 소속 노동자 6000명에 대한 부당 대우와 차별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시정명령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시정을 지시했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당진 현대제철 산재사고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장헌·이공휘·이선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정부의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 도정 질의에 나선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은 양 지사를 향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양 지사는 이 의원의 질의에 "현대제철에 대해선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인권위 시정명령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이 문제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도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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