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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체공사 시 상시감리 도입…공사장정보화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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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체공사 시 상시감리 도입…공사장정보화시스템 구축"
  • 우연주
  • 승인 2021.06.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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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공사관행 도려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 후 서울시청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건물 해체 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 중이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건물 해체 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고,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해체계획서와 다르거나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고,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고, 단속 후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 형사고발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공사장 내 CCTV를 통해 서울시내 공사 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사 관계자들과 실시간 정보공개와 교류가 가능해져 공사장 안전관리와 이력관리가 디지털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며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도별·월별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 나가고,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시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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