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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대포폰·개통·판매 조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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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대포폰·개통·판매 조직 일당 검거
  • 오효진
  • 승인 2021.06.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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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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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심 명의자 16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대포유심 명의자 16명으로부터 16대의 휴대폰과 82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비대면 대출 당일 가능, 최고 매입가 개통 문의'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범용인증서 등을 수집해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했다.

개통업자인 B씨와 C씨는 수집된 휴대폰을 개당 5만~2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다가 유심칩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6대, 대포유심 4개, 대포통장 1개, 선불유심 가입신청서 14매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대포유심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유심 등을 개통해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개통된 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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