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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광화문서 용산공원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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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광화문서 용산공원으로 이전한다
  • 우연주
  • 승인 2021.06.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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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서울시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한다.

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한 미대사관 이전 위치는 용산공원 북측(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으로, 지난 2005년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후속으로 체결된 부지교환합의서에 따라 현재 미국 정부가 소유 중이다.

주한 미대사관 신청사 착공은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들을 거쳐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대사관 직원 숙소부지로 계획한 동측의 약 3만㎡ 부지는 지난 5월 체결된 한미 정부 간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돼 향후 용산공원으로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약 9000평의 공원이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공원 북측의 보행 접근성과 경관이 개선되며 남산부터 한강까지 녹지축을 연결하는 등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 1968년부터 50년이 넘도록 사용해 온 현재 광화문 앞 청사는 주한 미대사관 이전이 마무리 되면 광화문 광장의 구조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웅 도시관리계획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40여 년간 추진돼 온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의 밑그림이 마련됐다"며 "약 2년 후 용산공원과 잘 어우러진 새로운 대사관이 들어서며 한미 양국 간의 우호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대해 건폐율을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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