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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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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추진
  • 한미영
  • 승인 2021.06.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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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세종시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방안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했다.

주요 감면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경우 30%를 감면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

또, 공유재산 사용·임대 기간 중 재난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년대비 사용·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액 감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만 가능했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 대상자는 내달 중순 이후부터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관련 증빙서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시 자치분권국 회계과 신언송 주무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임대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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