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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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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 오정웅
  • 승인 2021.06.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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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 적용…사적모임 8인까지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민들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인근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 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7월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철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추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에 따른 모임 수요의 급증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후 확진자 증감 상황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의 완화 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출입인원이 제한(체육도장, GX류는 4㎡당 1명)되고,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또한, 개편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 등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계휴가 특별방역대책'을 별도 수립해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휴가지 등 위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덧붙여,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금지되며,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면면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고, 정해진 날짜에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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