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상태바
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
  • 우연주
  • 승인 2021.06.3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1주일 연기됐다.

도는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음 달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주일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465명을 기록하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난 29일 230명, 30일 240명 등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 소재 영어학원 확진자 가운데 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며,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만4059명으로 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