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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사측 자회사 채용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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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사측 자회사 채용안 규탄
  • 지유석
  • 승인 2021.07.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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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안 '불법파견 은폐 위한 꼼수' 반발, 강경 투쟁 예고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3일 오전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사진=지유석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3일 오전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사진=지유석 기자)

[당진=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3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이 내놓은 자회사 채용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현대제철은 7일 인천·포항·순천·당진 제철소 소속 사내하청 직원 7000명을 현대제철이 100% 출자한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 같은 사측의 발표가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김도형 수석지부장은 "현대제철이 얼마의 지분을 출자하든 자회사는 사내하청이나 다름없다"며 "사측이 하청 노동자에게 소취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 동의서를 조건으로 자회사 입사를 압박하고 있는데 동의서를 받아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인력으로 쓰다가 여러 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2011년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1, 2심 법원은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9년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는 파견근로"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집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네 건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이 같은 재판결과를 들며 "불법 문제가 즉시 바로잡히지 않고 소모적이 된 것은 현대제철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3일 오전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사진=지유석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3일 오전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사진=지유석 기자)

사측이 정규직 전환 방침을 비정규직지회와 상의 없이 발표한 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당진공장 비정규직지회 이강근 지회장은 "사측은 지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회사 설립안을 언론에 흘렸다. 이후 지회가 공문을 보내 교섭을 촉구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향후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직접채용을 두고 노사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왜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인지, 사내하청 노동자가 없으면 현대제철에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충남도의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정부의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뼈대로 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현대제철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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