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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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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하종수
  • 승인 2021.07.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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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오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동양뉴스] 하종수 기자 = 제주도가 오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8일 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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