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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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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 김상섭
  • 승인 2021.07.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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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까지 연장, 공유재산 및 산하기관 4300여 사업장
인천시 공유재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유재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21일 인천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에 함께 참여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 빠르게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지난해 2~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원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시 4003, 산하기관 341)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임대료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50% 이상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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