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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지 이용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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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지 이용 실태조사 나선다
  • 김상섭
  • 승인 2021.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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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11월 30일, 올해 3만1351필지 대상
인천시청 청사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청사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만1351필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22일 인천시는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839필지를 최초 전수 조사하는 등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 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3만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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