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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금지 및 숙박업소 사적모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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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금지 및 숙박업소 사적모임 단속 강화
  • 오정웅
  • 승인 2021.07.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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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내달 8일까지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침에 따라 대구시도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 50인 이상의 행사·집회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만 (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 허용이 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사적모임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둔다. 직계가족 모임,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인원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하며,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된다.

또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및 실내수영장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자 오후 9시 이후 코오롱야외음악당으로 사람들이 몰려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지난 6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을 실시하자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으로 몰려든 사람들 (사진=대구시 제공)

더불어 대구시는 밤 10시 이후 두류공원 야외음악당과 신천 둔지 등 공원에서의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며,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제한 인원수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최근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결혼식장과 학원은 방역상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3일간 확진자가 50~60명대로 급증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4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마스크 쓰기 등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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