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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단체와 물가안정 공동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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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단체와 물가안정 공동협약 체결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2.04.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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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5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소비자단체 대표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소비자단체와 ‘물가안정 동참 협약’을 체결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실천다짐 행사 및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경제부지사,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대한주부클럽 경기도지부, YWCA 경기지역협의회,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대표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경기도는 소비자단체와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는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착한가격 업소 이용에 솔선수범하여 소비자 이용 운동 추진하여 물가안정 등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전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물가안정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착한가격 업소에서 점심(저녁) 약속하기 이벤트를 개최하여 착한가격 업소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붐을 조성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실천 다짐 및 아이디어를 작성하여 공유함으로써 물가안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넓힐 예정이다.

물가안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사례를 발표했고, 지난해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안양시에 소재한 ‘참삼겹’ 대표(진은규)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후의 효과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 미용실 등 현재 237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 1,000여 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될 계획이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소비자단체가 앞장서 물가안정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안정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회원 각자가 물가안정과 착한가격 업소의 홍보대사가 돼 달라”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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