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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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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하종수
  • 승인 2021.08.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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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을 주재하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을 주재하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하종수 기자 = 제주도가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15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새(8월 8~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주 대비 98명이 증가하며,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구만섭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최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폐장되며,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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