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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 위반 업소 2곳 1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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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 위반 업소 2곳 133명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1.08.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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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서울지역의 유흥업소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서울지역의 유흥업소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울시는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17일 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단속반은 이날 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해당 유흥주점은 겉으로 보기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오후 8시께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다.

이에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단속 결과 손님과 여종업원이 음주를 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16개의 방 중에서 15개 방이 이미 사용 중일 정도로 해당 업소가 성황리에 운영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무색케 했다고 전했다.

단속반은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서울지역의 유흥업소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심야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서울지역의 유흥업소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논현동에 위치한 한 일반음식점은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고자 4개의 뒷문을 두고 있었는데, 이날 단속이 시작되자 후문으로 손님 등이 나가려고 했으나 후문에 대기 중이던 단속반이 퇴로를 차단해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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