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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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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1.09.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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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사진=서울시 제공)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종범 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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