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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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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일부 허용
  • 윤진오
  • 승인 2021.09.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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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와 면회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경북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청

[의성=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일부 허용한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특히 한 명이라도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며,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앞서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430여명에 대해 매주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추석이 끝나는 오는 22일에 종사자 및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 전체 선제 검사를 실시한 후 일상으로 복귀한다.

김주수 군수는 “민족 명절인 추석에 한시적으로나마 접촉 면회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부 접촉 면회를 시행하나,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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