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14일 종료되고, 오는 15일 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전환된다.
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감면대상자가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통행료는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결제도 가능하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제 막 개통된 도로인 만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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