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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첫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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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첫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접수
  • 김상섭
  • 승인 2021.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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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오는 28일까지 방문 신청
인천시 1호 장애인 지원주택 전경.(사진= 인천사서원 제공)
인천시 1호 장애인 지원주택 전경.(사진= 인천사서원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서원)은 인천시 첫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할 시민들을 찾는다.

16일 인천사서원(원장 유해숙)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주택은 모두 8호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다. 규모는 74~78㎡이고 한 가구당 한명 혹은 공동거주 모두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재계약 횟수는 제한이 없다.

임대보증금은 크기에 따라 74㎡는 375만1000원이고 78㎡는 350만4000원이며, 월임대료는 보증금의 약 10% 정도로 74㎡는 32만4140원, 78㎡는 30만6450원이다.

신청자격은 시에 사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입주 1순위는 인천 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2순위는 지역 내 자립주택이나 단기 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체험·훈련한 뒤 지역사회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이다.

3순위는 지역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 4순위로는 자립생활을 원하는 재가 장애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23~28일 센터에 문의하면 주택을 열람할 수 있다.

또, 30일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일 시 홈페이지에서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발표하며, 입주는 10월 11일부터지만 계약한 뒤 60일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된다.

지원주택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하며, 물품구입, 우편물 관리, 쓰레기 배출, 관리비 납부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또, 초기정착 기간인 한달간 입주자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반찬이 배달되며, 재정관리를 돕고 취업상담과 낮 활동 서비스, 취업유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약물복용 관리와 병원 동행, 운동 지원도 하며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을 돕는 등 생활영역을 넓히는 활동을 함께 한다.

한편, 시는 현재 거주하는 시설을 퇴소하고 지원주택으로 입주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주거급여로 최대 23만9000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장애인복지과 자립기반지원팀(032-440-2962) 또는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032-424-9404)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주택은 LH 인천지역본부가 매입, 공급하며 시가 행정적 지원, 인천사서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인천사서원은 시, LH 인천본부와 '장애인 지역사회정착을 돕는 임대주택 및 서비스지원' 협약식을 갖고, 올해초 주거전환지원센터 수탁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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