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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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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서다민
  • 승인 2021.09.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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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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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내수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케이카의 경우 올해 상반기 홈서비스 판매 비중이 43%에 달하고 엔카 홈서비스는 차량 등록대수가 1만대를 돌파하는 등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추어 온라인 판매 서비스(홈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중고차 판매는 주로 지역별 매매단지를 기반으로 딜러들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딜러들과 개인들이 중고차를 광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상당수의 중고차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되고 있다.

이처럼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중 면책조항·환불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및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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