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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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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연장
  • 정수명
  • 승인 2021.10.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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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4일간 더 연장,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
지난 9일 음성군 금왕읍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조병옥 군수가 대기자들에게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제공)
지난 9일 음성군 금왕읍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조병옥 군수가 대기자들에게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11일까지 발령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지역에 대해 같은 직장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는 15일까지 4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행정명령 이후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8440명을 비롯해 총 1만4365명이 진단검사를 했고, 이중 외국인 134명을 포함 총 173명이 확진됐다.

특히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언어 문제와 일부 허위진술로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그에 따른 자가격리자 선별이 어려우며, 무증상 확진자도 많아 지역 연쇄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군은 외국인 간의 자조모임, 인력회사나 미등록 외국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 열악한 환경의 공동 주거 생활 등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원활한 진단 검사를 위해 행정명령 연장기간 동안에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 운영하던 임시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임시선별진료소는 12일에는 삼성면, 13일 금왕읍, 14일 대소면, 15일 감곡면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조병옥 군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고용주와 근로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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