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00 (목)
인천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상태바
인천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1.10.13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등 14건 적발조치
인천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단속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저지른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인천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형질변경해 시설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7만1557㎢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계양구 일대를 선정해 지난달 계양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불법유형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적발된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혐의며, B씨 역시 비닐하우스 내부를 영농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한 혐의다.

또, C씨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해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D씨는 임야인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인천특사경은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이중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강력하게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