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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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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가져
  • 김상우
  • 승인 2021.10.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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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군은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와 도의원 8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을 비롯해 장규석·이종호 부의장,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사진=거창군제공)
(사진= 경남 거창군 제공)

기자회견은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의 연대사를 시작으로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농어민도 국민이다, 농어민의 주권 보장하라!' '지역균형발전 헌법정신 수호하는 획정기준 마련하라!'는 구호를 다함께 제창했다.

이어 한정우 창녕군수는 배경과 목적을, 조근제 함안군수는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백두현 고성군수는 향후 예견되는 현상을,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4개 군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60%에서 50%로 강화하는 판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4개군, 전국 17개 시군이 종전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배경에서 다함께 뜻을 모았다.

헌법재판소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농어촌의 현 상황을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겸하고 있고 지역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007년 인구편차 60%에서 2018년과 2019년 인구편차를 50%로 강화한 것은 분권화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5대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이대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표의 등가성 강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인구 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특정 지역이 의석수를 잠식해 결국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광역권 간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해 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구인모 군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4개 군은 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 수호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4개 군은 지난 9월 28일 창녕군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단일행동 방안 모색을 위한 군수 및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월 중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역의원(道의원) 선거구 획정 등 조정(안)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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