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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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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범위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1.10.1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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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사진=동양뉴스DB)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동양뉴스DB)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울산형 인구 증가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울산의 인구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이고, 청년세대(15~34세)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의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분야 인구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해 울산 내 미혼청년(만 19~39세) 가구 4만5000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매월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가구당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 청년이 결혼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범위도 보다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 39세 이하이던 지원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또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를 건립한다.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송철호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일은 울산의 내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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