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김영만 군위군수, 대법원 무죄 확정 받아
상태바
김영만 군위군수, 대법원 무죄 확정 받아
  • 윤진오
  • 승인 2021.10.14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A씨를 통해 뇌물 2억원을 받고, 그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인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군수와 검사 모두 항소를 했고 2심 법원인 대구고법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공무원 A씨의 통화 내역 등의 증거가 부합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