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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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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조치 본격화
  • 서다민
  • 승인 2021.10.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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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21년 9월 14일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돼 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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