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
시는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코로나19 또는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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