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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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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 서다민
  • 승인 2021.1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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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불만 및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만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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