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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전 국토의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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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6.7㎢…전 국토의 0.26%
  • 서다민
  • 승인 2021.1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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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가별로 미국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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