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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다중업소 '피난안내도' 규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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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다중업소 '피난안내도' 규격 시행
  • 남성봉 기자
  • 승인 2014.02.15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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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동양뉴스통신]남성봉 기자=경남 양산소방서(서장 이귀효)는 14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비치돼 있는 피난안내도 크기변경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기존의 통일성 없이 설치하던 피난안내도는 오는 22일까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나 층별 영업장의 면적이 400㎡ 이상이면 A3(297×420㎜) 이상,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B4(257×364㎜)이상의 크기로 각각 설치해야 한다.
 
재질은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이나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33㎡이하인 경우와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으면서 영업장 어느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또 피난안내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사용방법, 피난, 대처방법 등이다.
 
양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피난안내도 설치시 다중이용업소 출입구 부분,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기한내 피난안내도를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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