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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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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시행
  • 오효진
  • 승인 2022.0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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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수입산 소·돼지고기 대상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식육 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이 출생해 축산물로 전환돼 유통되기까지 전체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축산물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속범위는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수입산 소·돼지고기다. 계란은 이력제 시행규칙 개정 중이라 이번 단속에서 제외했다.

도는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허가업종에 따라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0만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호 도 축수산과장은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축산물에 의한 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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