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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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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 오효진
  • 승인 2022.01.1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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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4800만원으로 청년에 안정적인 삶 제공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 오는 17일부터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결혼과 근속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인원 외에 90명을 신규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정부지원형(근로자) 가입대상은 현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이다.

근로자 기본형은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적립한다.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도·시군 22만원, 기업 10만원씩 월 80만원을 적립한다.

근로자는 기간 내 본인 결혼과 근속시 만기에 4800만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기본형, 정부지원형 모두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본인 30만원, 도·시군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한다. 기간 내 본인 결혼과 농업 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본인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접수와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충북도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기업경영 안정화, 청년들의 사회의 안정적인 기반마련으로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며, 취업난과 결혼포기, 출생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을 완화하는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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