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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한달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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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한달 재연장
  • 서다민
  • 승인 2022.0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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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다음 달 13일까지 유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나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고 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1분기 중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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